개혁주의 설교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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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본회는 『개혁주의 설교학회(Society of Reformed Preaching)』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설교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세계교회 및 한국교회 설교 강단의 학문적 실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 본회의 상설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7길 37에 둔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연구 활동 조성 사업
4.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교류
5. 회원의 유대 진작 및 권익 보호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
제5조(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 가운데 이사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는 자와 또는 본회를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로 한다. A. 연구회원
① 설교학 또는 성경해석학 관련 박사학위(Th.D or Ph.D) 소지자 및 해당 박사과정 수료자.
② 설교와 관련된 성경신학(신약, 구약) 및 기타 실천신학 관련 박사학위(Th.D or Ph.D) 소지자 및 해당 박사과정 수료자.
③ 위 ①②의 해당 박사학위(Th.D or Ph.D 등) 과정 중에 있는 자. B. 일반회원
① 담임목회 3년 이상 경험한 자로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교회 강단에 적용하고 있는 교회 담임목회자(단, 특별한 경우 본 회 회장단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위 연구회원 ①②의 해당 관련 석사학위(Th.M)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과정 중인 자. 2. 준회원의 자격 ① 신학관련 신학생(강도사, 교육전도사) 및 교회에서 설교를 적용하고 있는 교회지도자.
② 기타 본 학회의 확장된 연구와 사업에 관련된 자로서 승인을 얻은 자
예) 인터넷 회원(실명확인 회원). 3. 특별회원의 자격: 개인(저명인사, 관련 기관장)이나 기관(교회)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본회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사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단체회원의 자격: 기관(교회)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본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사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중 연구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 참석 및 의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정회원 중 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 참석 및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한다.
②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단 이사회의 승인으로 간사를 맡을 수 있다.
③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 준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정기 비정기 학술대회에 참석
② 본회 정보 및 학술지 등 자료 입수
③ 각종 행사 참석 4. 특별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학술대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
단 기타 회의의 경우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본회 정보 및 학술지 등 자료 입수
③ 각종 행사 참석 5. 단체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학술대회 및 기타 회의 유치
② 본회 정보 및 학술지 등 자료 입수
③ 각종 행사 홍보 자료 및 홍보처 활용
제8조(회원의 의무) :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연구회원의 경우 2년 이내에 한편 이상의 설교 또는 설교학과 관련되거나 참조할만한 논문 또는 소논문 등의 기사와 논설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회원이 2년 이내에 기사와 논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출한 기사와 논설은 일정 과정을 거쳐 본회의 학술지 외 정기 또는 비정기 간행물 등에 게재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 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해외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 본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교계에서 그 신망이 인정되는 자
2. 이사회의 구성: 1) 고문
2) 회장
3) 부회장
4)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5) 감사 3. 본회를 효과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둔다.
제12조(임원)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회장: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 부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3. 총무: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회장단이 선출한다.
5. 감사: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6. 간사: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3조(이사회의 임무)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인준
2.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
3. 본회의 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
4. 본회의 중요 사안 의결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행정업무와 운영전반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4. 서기/부서기는 본회 사무관리와 회원관리(회원 자격 심사) 기타 업무기획관리 한다.
5. 회계/부회계는 본회의 재정 관리를 전담한다.
6. 감사는 학회일반 업무,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간사는 본회 임원회를 보좌하며, 회원관리, 본회 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한다.
제15조(이사 및 임원의 임기) :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1. 이사회의 고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3.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단의 승인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1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 회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본회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되고 의결은 참석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이사회 회의)
1. 이사회는 11월에 정기이사회로,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로 모인다.
2. 정기 이사회는 이사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의 요청이나 이사의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기타위원회 설치) : 본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1.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창립총회 결의 후 시행한다.
제2조(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정관제정 : 2006년 12월 4일 창립총회
제정위원 : 권성수 박사, 정우홍 박사
박진석 목사, 한근수 목사, 김천일 목사, 김병태 목사, 유장춘 목사, 홍봉근 목사
문연철 목사
● 2006년 12월 4일 총회결과 임원취임 완료
회 장: 권성수 박사(Th.D)
수석부회장: 정우홍 박사(Ph.D)
부회장: 한근수 목사(Th.D), 홍봉근 목사(Th.D, cand.)
총 무: 박진석 목사(Th.D, cand.)
서 기: 김병태 목사(Th.D)
부서기: 이성남 목사(Th.D, cand.)
회 계: 이승수 목사(Th.D, cand.)
부회계: 박사준 목사(Th.D, cand.)
감 사: 김천일 목사(Th.D, cand.), 유장춘 목사(Ph.D)
● 2007년 2월 22일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119-82-69139 (서울시 금천세무서 발급완료)
● 2022년 12월 12일 임원 및 이사 명단 수정
임원회
회 장: 정우홍 박사(Ph.D)
수석부회장: 한근수 박사(Th.D)
학술부회장: 김대혁 박사(Ph.D), 김지혁 박사(Ph.D)
총 무: 박진석 박사(Th.D)
서 기: 김병태 박사(Th.D)
부서기: 이성남 박사논문(Th.D, cand.)
회 계: 박사준 박사논문(Th.D, cand.)
부회계: 양우석 박사(Th.D)
감 사: 이강률 박사(Th.D)
이사회
이사장: 백동조 박사(Th.D)
이 사: 김성진 박사(Th.D), 김성천 박사(Th.D), 김정임 박사(Th.D), 도원욱 박사(Th.D), 박성규 박사(Ph.D), 서태상 박사(Th.D), 오정호 박사(Ph.D), 조성근 박사(Th.D), 조원형 박사논문(Th.D, cand.)
고 문: 권성수 박사(Th.D)